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2
  2. 위원회2025.3.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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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