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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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