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