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