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6월 11일 최근 진행
-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