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주요내용

  1.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2.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