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4
  2. 위원회2025.4.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