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0일 처리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