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0일 처리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