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4년 8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데에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