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2
  2. 위원회2024.6.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7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