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