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11
- 위원회2025.8.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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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