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7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29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ㆍ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 경호처가 ‘사병화’ 됐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1항 단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