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