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