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