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