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