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4
- 위원회2026.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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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