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