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윤한홍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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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