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