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8
  2. 위원회2024.11.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