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5년 8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