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8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