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5
  2. 위원회2025.3.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