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나 사실적시도 아닌 욕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및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가 있어 이 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머지 3문단 보기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폐지가 타당함.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조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의 경우 가벌성이 크다는 점, 기타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