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