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ㆍ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음(2012도4531).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피고인인 공무원에게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