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