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여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바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들은 친밀한 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또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특유한 사전적 신호를 가진다는 점 등 고유한 특징을 나타냄.
따라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전담조사제를 실시하여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사법경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이에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