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