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