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홍배 의원 등 의원 15명이 2025년 7월 8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ㆍ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ㆍ진동 피해가 광역적ㆍ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