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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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나. 한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4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