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5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2025년 8월 22일 처리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7인2025년 8월 2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2항).
- 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