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9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