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9
  2. 위원회2024.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기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