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42명 · 새로운미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