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