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백종헌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 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