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0
  2. 위원회2025.11.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