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7
  2. 위원회2025.11.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ㆍ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