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ㆍ표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