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