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 농어촌 정책, 위원회 넓히고 방과 후 교육 지원하게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