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7
  2. 위원회2025.1.21
  3. 본회의2025.2.2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