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