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5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